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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이름 '업체+성분명'으로...INN, 지금이 기회

  • 정흥준
  • 2024-06-11 16:36:35
  • 품절약·비대면 진료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 커져
  • 약사단체 지속 주장에도 의료계 반발에 좌초
  • 제약사도 규모 따라 입장차...동력 위한 인센티브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제일반명(이하 INN) 제도가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이슈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동력에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불순물 사태가 INN을 도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의료계 반발과 공론화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올해 하반기 INN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약사단체는 또 한 번 도입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순물 사태 이후 어쩌면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제안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INN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가 올해 만든 정책제안서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으로 INN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INN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 품절약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해 INN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명처방이라고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정부도 INN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한 INN이라고 반발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INN은 허가제도다.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 제조사와 성분명을 갖고 작명을 하는 것이다. 기존 상품명처방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품절약 해소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해 말 전 식약처장인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도 곧 나옵니다.

도약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고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과 함께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중복처방 감소와 복용 오류 예방, 성분 파악 용이 등이 INN 도입 장점으로 꼽힌다. 설문조사 결과는 박혜경 차의과대 교수 연구 중 일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라 이달 결과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 환자단체 언론과 함께 INN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INN 도입을 위해서는 의약계와 환자 외 국제일반명을 반영해야 하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지난달 동국대에서 열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약사 규모에 따른 입장차를 해소하고,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제약사들은 제조사+성분명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네릭 중 INN 도입 품목 다빈도 제약사 리스트. 박미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INN 현황 연구 중 일부.
이날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산업계는 “회사 인지도가 낮으면 판매에 불리하다거나, 허가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마케팅이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NN 도입하자는 주장에 산업계가 동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INN 전환에 따라 비용 투자를 해야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무형자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INN 전환에 제약사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포기하라는 건 분쟁소지도 있다”며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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