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실 CCTV 설치시 환자동의 받아야"
- 김정주
- 2012-09-18 12: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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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행안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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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함 요양기관, 대기실 카메라 작동시 안내판 필수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기실에서 이를 작동시키려면 사전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골자로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8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시키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정보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지만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진료실에 CCTV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대기실 등 요양기관 내 공간에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안내판을 별도로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달 안에 관련 협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이를 알리고 오는 21일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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