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선택진료비 부과, 폐지하라"
- 김정주
- 2012-09-21 11:4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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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대형병원 극빈층 특진비 부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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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노조가 협의 끝에 21일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특진비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지금껏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해 의료비 부담을 지웠고,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본인부담으로 의료영리화를 강화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온상일 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가장 가난한 환자들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선택'은 돈에 따른 치료의 차이를 의미해선 안된다"며 "의료접근성을 시장원리로 제한하려는 선택진료비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데, 더욱이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공공성을 회복해,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에 나서라"며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까지 받는 '야만'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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