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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무효…국내사 3곳 승소

  • 가인호
  • 2012-09-21 12:24:54
  • 특허심판원, CJ-종근당 등 무효심판청구 인정

사노피의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노피가 갖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올초 발매로 이슈화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소송은 국내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김성호)는 최근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 3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혈전 복합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국내사들에게 승소판결했다.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특허등록 10-295345호)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한 약제에 대하여는 혼합에 의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약물 혼합약제에 대해서는 사노피 측의 연구소에서 특허 출원 전에 연구내용을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특허성 인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허소송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한미 FTA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이나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향후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피도그렐'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하였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들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

이 때마다 국내사들은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개척해 온 바 있다.

한편 사노피는 항혈전 복합제에 대한 국내 허가가 없어 CJ 항혈전복합제 '클로스원', 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가 지난해 12월 첫 허가제품이 됐고 종근당 '코프리그렐' 등이 뒤를 이어 출시되었다.

이 항혈전 복합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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