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정의는?
- 최은택
- 2012-09-21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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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법 판단시 고려요소 법령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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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폐업이나 운영성과 배분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휴업, 폐업 ▲의료행위 결정·시행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의료법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법률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해 이런 형태의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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