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영 활성화 위해 조제수가 세분화 등 필요"
- 김지은
- 2012-09-23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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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신형근 회장, 약국경영 토론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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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약국경영 활성화 토론회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개국가에 적용가능한 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신 회장은 "현행 보험수가 제도는 약국들의 질적인 약제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보상체계가 미비한 상태"라며 "현 행위별 수가제도는 각 행위 세분화를 통한 반영이 안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 회장은 현행 수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약국 서비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처방전 수와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가항목을 조제약 품목수가 많은 경우, 가루약 조제, 분할·다상병·향정신성·마약 조제 등으로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의 경우는 신기술에 대한 수가 인정 경우가 많지만 약국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신규·고난이도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연수교육 제도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현행 약사연수교육은 종합적 관리제도와 관리기관이 부재해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도약사회별 커리큘럼의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수교육이 약사에게 실질적 도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연수교육의 종합적인 관리기관을 중앙에 설치, 전국의 약사들이 동일한 질의 교육과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현 단순 이수시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고 온라인 강의형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이 진행돼야 기존 약사들과 6년제 약사들의 실력 균질화가 가능하고 약사 전문성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신 회장은 약사면허 갱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전문직으로 일정 이상의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강화를 위한 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연수교육 시스템이 먼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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