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정, 허가단계부터 '양방'…문제될 것 없다"
- 김정주
- 2012-09-26 10:39: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한의협 성명에 반박…"급여등재 심의 적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피엠지제약의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급여적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한 한의사협회의 성명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급여 적정 판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레일라정은 식약청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양방'으로 판정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심평원 급여등재 심의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식약청의 양한방 허가는 명백히 분리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양방으로 분류된 레일라정의 심평원 급여 적정 심의 단계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한의협,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 결정에 반발
2012-09-26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