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직원, 약가인하 보상금으로 영양제 구입
- 김지은
- 2012-10-0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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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법적 대응 준비...도매 "사태 해결에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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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약국을 하는 A약사는 최근 S도매 업체와 거래 영수증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약사가 주문하지 않은 10여만원 상당의 영양제 등이 마치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에 찍혀있었다는 것이다.
약사가 확인한 결과 최근 해당 도매사 영업사원이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금을 약국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의약품 구입에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약가인하 차액보상금 상당의 약을 임의적으로 약국명으로 구입, 약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A약사는 "해당 업체와 신규 거래는 거의 하지 않고 잔금 결제와 약가인하에 대한 보상금, 반품 등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19만원 상당의 4월 약가인하 차액분이 정산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영수증을 확인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유선상으로 자신이 필요한 약을 구입, 집에 가져갔다는 것을 시인한 후에도 약국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해당 업체에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불쾌함을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현재 해당 영업사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보상금을 영업사원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도 문제지만 개인이 도매업체를 통해 약을 사입하는 것이 불법인 상태에서 약국명으로 개인 약을 구입했다는 것도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A약사는 "거래가 줄어든 약국이라고 차액보상에 소홀한 것을 넘어 불법적으로 주문하지도 않은 약을 구입한 것처럼 영업사원 개인이 유용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거래를 중단했거나 줄어든 다른 약국들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끝까지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개인 영업사원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도매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해당 약국과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가인하 차액보상금 처리하다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불찰로 일어난 문제인 만큼 사태해결을 위해 보상 등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인 영업사원의 문제로 회사차원에서 거래 중단 약국들에 약가인하 차액보상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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