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실태조사, 인력확인·약사감시 '투트랙'으로
- 최은택
- 2012-10-09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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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 시행 검토...무자격자 조제 등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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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원내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복지부는 두 가지 경로의 조사를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병원 원내약국 인력기준에 맞춘 약사인력 충족여부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미 고려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의료자원과에서 곧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약국 인력기준은 2011년 1월30일부터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병원급은 올해 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또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은 올해 4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도록 유예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무약사가 단 한명 뿐인 종합병원이 1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곳은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면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200건이 넘게 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약사 고용현황에 비춰봤을 때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병원별 약사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도 무자격자 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었다"면서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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