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잠자고 게임하고…상비약 판매 무성의
- 김지은
- 2012-10-1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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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약 판매자 전국 첫 교육…과도한 처벌규정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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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편의점 업주를 대상으로 한 첫 강의가 열렸다.
대한약사회는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소에서 서울지역 편의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진행된 것으로 강의에는 약 180여명의 서울지역 내 편의점 점주들이 참여했다.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특별 준수사항=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들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안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상비약 판매자들은 먼저 동일 품목의 경우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가 가능하고 12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에게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을 점포에 게시하고 상비약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상비약 제조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거나 낱알로 판매하는 등 제품을 임의로 변경, 훼손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 이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또 안전상비약은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저장, 진열해야하고 변질·변패·오염·손상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해서는 안되고 불량 의약품이 발생하면 처리한 것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비약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의약품 판매에 따른 경품류 제공, 호객행위, 소비자 유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항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은 한달이상 휴업하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를안하면 과태료 30만원, 휴업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첫 교육, 강의자도 편의점 업주들도 '혼란'=이번 강의는 약 편의점 판매를 한달여 앞두고 시행된 첫 교육이었던 만큼 강사나 편의점주 모두 적지 않은 혼란을 겪는 분위기였다.
강사로 나선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이재현 교수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육인 만큼 강사나 교육을 받는 판매자 역시 쉽지 않다"며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을 몇시간 강의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편의점 업주들 역시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준수사항에 지치고 의약품 판매 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도봉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이라는 점주는 "어제 밤을 새고 근무를 한 후 오늘 교육에 참가했다"며 "편의점주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별도로 시간을 빼 교육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성이 보장돼 약국 밖에서 판매하도록 한 의약품인데 준수사항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각각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처벌사항도 많아판매 전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편의점주도 "교육 전에 자료 등을 통해 접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니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우려된다"며 "판매 시 큰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차라리 판매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들 무성의한 태도 보여…일부 점주 소란피우기도=이날 강의 중에는 강사가 교육장을 울려퍼지는 코 고는 소리에 강의를 멈추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연출됐다.
교육 중 한 편의점 업주가 큰 소리로 코를 곯며 숙면을 취하면서 강의가 중단된 것이다.
실제 이번 교육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강의 중 잠을 자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의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현 교수는 "내용도어렵고 재미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강의하는 저 역시도 힘들고 고민도 많다"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주는 휴식시간 중 교육을 준비한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의 필요성 등을 따져물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점주는 약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성이 확보돼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판매되기로 한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은 물론 까다로운 준수사항과 처벌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교육 말미에 "일부 점주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약사회에서는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교육기관으로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건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편의점협회나 복지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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