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수의사, 진료권 확대"…법안 발의
- 이정환
- 2024-06-17 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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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상시고용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 안 해도 수술·부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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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을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16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규제 중이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약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 중이다.
이병진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상시고용 수의사들이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문제로 봤다.
실제 현행법상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권한만 가지고 있다.
동물병원 외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이 고용한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없다.
일각에서 동물병원을 갖추지 않은 동물원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
이에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진료 시설을 갖춘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수술, 부검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런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 개설 없이 동물원 동물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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