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부실한 처방전 급증…약국 청구업무 차질
- 강신국
- 2012-10-1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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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무리한 적용이 원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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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환자나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가 내방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처방전은 이달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병의원 처방발행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부산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가 앞자리와 성별표시만 표기되고 뒷자리는 표시가 되지 않은 처방전 발행이 시작됐다"며 "신규 환자나 생년월일 동일 환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직접 물어보거나 처방 발행 의원에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B약사도 "인근 소아과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또는 2,3,4******로 표시돼 발행되기 시작했다"며 "전화문의를 하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처방전 입력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들은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지 않으면 스캐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돼 어려움은 더 커진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어도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맞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기재사항이 우선"이라며 "처방전 법정 양식에 의거 주민번호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가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병의원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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