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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성형외과 대표원장 3인 세금 탈세 '유죄'

  • 이혜경
  • 2012-10-23 08:19:49
  • "개인적 이익 취하지 않아 양형 사유로 적용"

지난 5월 수십억대 탈세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강남의 BK성형외과 대표원장 3인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순관)은 최근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강남 BK성형외과 원장 홍모씨(47)와 신모씨(47)에 벌금 7억원, 또 다른 원장 금모씨(52)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신씨는 BK성형외과의 지분 각 45%, 금씨는 지분 10% 등을 소유한 공동원장들이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적지 않고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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