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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별생각없이 들어뒀던 약화사고 단체보험, 쓸만하네"

  • 강신국
  • 2012-10-27 06:45:00
  • 스틸녹스 잘못 조제한 약사 합의금 절반 보험금으로 대체

[단체보험 지급내역 살펴보니]

경기도 A약국은 '데파스'를 '스틸녹스'로 잘못 조제해 이를 복용한 환자가 두 차례나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환자 가족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A약국은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적용을 받아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대전 B약국은 쿠파린2mg 1T를 2T 조제했다가 환자 항의가 시작됐다. 결국 약국은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260만원을 지급 받았다.

부산 C약국도 와르파린나트륨2mg을 잘못 조제해 환자에게 파라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에는 57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끊이지 않는 약국의 조제실수. 이로 인한 약화사고 보험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10년 계약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건수는 20건, 2011년에는 총 25건이었다. 2011년 계약기준으로 약화사고 1건당 286만원의 보험금이 약국에 지급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삼성화재-LIG손해보험과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1년 연장 계약했다. 연간 보험료는 1억1384만원이다. 보험적용 기간은 2012년 11월4일부터 2013년 11월3일까지다.

배상액은 1건당 최고 2000만원, 1약사당 최고 4000만원이며 1건당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보상한도액 초과적용,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벌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약사회는 단체보험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약사들이 많고 약화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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