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메로겔' 성별제한 전산심사 잠정보류
- 김정주
- 2012-11-01 10:2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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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명 논의 필요성 제기…적정성 검토 후 재공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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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청구접수 분부터 시작된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메로겔(metronidazole 7.5mg, 194103CCM)'에 대해 보류키로 최근 결정했다. 지난 8월 발표한 '말레인산 메칠에르고노빈'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약제는 식약청으로부터 주사, 세균질염(헤모필루스균, 가드네렐라균, 비특이적균, 코리네박테륨 또는 혐기성균에 의한 질염)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에 따르면 ‘주사’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청 간 정확한 상병명에 대한 이견이 있어,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심평원은 메로겔의 성별제한 지속여부에 대해 검토 중으로, 일단 보류하되 추후 결과가 도출되면 재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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