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폐 추출물로 아토피 치료"…유토마외용액 허가
- 최봉영
- 2012-11-02 1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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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단밸직 삼출억제해 인체내 세포막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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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은 치료가 아닌 증상을 완화하는데 그쳐 시장에 출시될 경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일 식약청은 영진약품 아토피치료제 ' 유토마외용액2%'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영진약품 모기업인 KT&G가 바이오피드와 제휴해 개발권을 확보했으며, 약 5년 간 임상을 진행했다.
유토마외용액은 돼지의 폐에서 추출한 극성 인지질로 이 지방을 손상된 아토피 환부에 적용하면 혈액단백질의 삼출을 억제하고 인체내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게 된다.
임상에서는 손상된 피부조직을 빠르게 복원시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3월 신약허가를 신청했으나 자료보완 등으로 허가가 늦어졌다.
현재 아토피치료제 개발에는 국내사 뿐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뛰어들었으나 아토피를 치료할 제품은 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토마외용액은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환자들이 이 제품의 출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유토마외용액은 해외 진출을 위해 10여개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유토마외용액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며, 약가등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토마외용액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이미 허가돼 있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다만 기존 허가된 제품에는 없는 새로운 효능이 인정돼 재심사 기간 4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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