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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 남발로 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

  • 최은택
  • 2012-11-13 16:34:22
  • 코헴회, "탁상행정에 환자들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험의약품 심사기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환자단체가 심평원이 임상의사 소견을 무시한 채 급여 삭감을 남발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한 것.

혈우병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코헴회)는 13일 "심평원의 탁상행정으로 혈우병환자가 갈 병원을 잃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이 같이 진정했다고 밝혔다.

코헴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전문 의료진의 임상소견과 현실은 무시한 채 실적을 올리는 대상으로 혈우병환자를 타깃 삼아 거액의 보험급여를 관행(반복)적으로 삭감해 환자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우병은 희귀질환이어서 치료 뿐 아니라 심사 또한 2~3차 의료기관의 충분한 입원치료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이 이런 전문성을 갖췄는 지 (급여삭감에 앞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헴회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 실제로 혈우환자 입원치료에 대한 임상경험이 충분히 있는 (전문가인지) 확인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아주대병원 30대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6억여원 삭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면서 "보험급여 삭감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코헴회는 "이런 사항에 대한 진실을 밝혀 환자와 의료진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치료시스템을 (인권위가) 지켜 달라"며 "환자들이 또다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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