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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옆 약국만 2곳"…상비약 특수장소 지정 논란

  • 강신국
  • 2012-11-23 06:44:48
  • 전남도약 "탁상행정"이라며 특수장소 실태파악 나서

약국과 근접한 슈퍼 등 소매점이 특수장소로 지정된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전남약사회 옥순주 회장과 서웅 담양군분회장은 지난 21일 특수장소로 지정된 슈퍼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담양, 강진군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담양지역 특수장소. 약국 2곳 사이에 있는 마트가 지정됐다.
약국 방문 결과 주변에 365일 약국이 있으며 영업시간도 거의 같은 슈퍼가 특수장소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또 갑작스러운 정부 고시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담양지역의 경우 약국 바로 옆 슈퍼가 특수장소로 지정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약 20m 거리에 약국이 2곳이나 있는데도 인근 마트가 특수장소로 지정됐다. 지역 약사들은 안정상비약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약 15%의 마진을 받고 슈퍼에 안전상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에는 안전상비약이 공급되지 않아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약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수장소로 지정된 슈퍼에서의 약 판매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보다 가격도 비싸고 슈퍼 주인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웅 회장은 "담양군 4개 면에 약국 바로 옆 슈퍼가 특수장소가 됐고 나머지 4개면은 약국이나 병원이 없어 슈퍼나 이장집으로 지정이 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서 회장은 "편의점에 약을 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특수장소를 300여곳이나 지정해 일반약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약국과 근거리의 마트가 특수장소가 됐다.
서 회장은 "담양군의 경우 슈퍼들도 일찍 문을 닫는다"면서 "밤 8시만 넘어가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현실에 맞는 특수장소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장소에 약을 공급해야 하는 약사들은 분기별 보고, 세금계산서 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반품 등 행정업무 부담도 높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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