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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앞 슈퍼 상비약 판매지정 취소 권고

  • 김지은
  • 2012-11-21 12:24:48
  • 보건소에 장소 재지정 요청…해당약사 "그냥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 슈퍼마켓이 안전상비약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실과 관련, 지역 보건소에 해당 슈퍼마켓의 상비약 판매 지정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20일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지정고시에 따라 전남 광진군 내 한 슈퍼마켓이 인근에 약국이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비약 판매 대리점으로 지정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측에 "약국이 슈퍼마켓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 슈퍼마켓을 의약품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행정인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상비약 판매 특수장소 지정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역보건소에 상비약 판매 장소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약국 운영을 하지 않아 24시간 문을 여는 해당 슈퍼마켓을 특수장소로 지정한 보건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낮시간에 한해서는 슈퍼마켓과 약국이 함께 운영을 하는 만큼 특수장소 지정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입장을 들은 즉시 지역 보건소에 다른 장소를 지정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진군 보건소는 이미 안전상비약 취급자와 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약국과 슈퍼마켓에 자진 취소를 요구했다.

강진군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진행했던 것이었다"며 "복지부 권고가 내려온 만큼 해당 약국과 슈퍼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지정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약국은 이미 상비약 판매 취급자로 동의서에 사인을 한 만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해당 약사는 "편의를 위해서 슈퍼마켓을 지정했다는 보건소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약국들에게 불리하게만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고 싶지는 않아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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