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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소장과 다른 장기 동시 이식

  • 최은택
  • 2012-11-27 08:58:57
  • 장기이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장과 함께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동시에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효과가 높아질수록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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