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소장과 다른 장기 동시 이식
- 최은택
- 2012-11-27 08:58: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기이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장과 함께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동시에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효과가 높아질수록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