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간호사 원내조제 고발에 강력 반발
- 이혜경
- 2012-11-30 0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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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조제 촬영물에 환자 노출"…검찰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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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권연 관계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 대기실 및 조제실 및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환자들까지 무더기로 불법촬영한 사실에 반발한 것이다.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장 접수 의미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로 인한 원내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의사는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와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연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공개하며 의·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똥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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