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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정신과, 간호사 원내조제 고발에 강력 반발

  • 이혜경
  • 2012-11-30 08:32:30
  • "간호사 조제 촬영물에 환자 노출"…검찰에 맞고발

정신과 내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조제실 모습(=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신과 의사들이 간호사 원내 불법조제가 이뤄진 정신과 72곳을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한 의권연을 검찰 고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권연 관계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 대기실 및 조제실 및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환자들까지 무더기로 불법촬영한 사실에 반발한 것이다.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장 접수 의미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로 인한 원내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의사는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와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연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공개하며 의·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똥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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