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식별부호화 기준 개정고시
- 최은택
- 2012-12-02 10:0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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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합장비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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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과 식별부호화 기준을 정한 고시가 개정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조합(병용)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와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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