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경영수지 '빨간불'
- 이혜경
- 2012-12-06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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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전의총 중심 수수료율 집계…병원계,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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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은 각 의원별 카드사 수수료율을 집계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모처럼 보건의약단체 공동으로 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규탄,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전의총은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을 중심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 신용카드사별 수수료를 집계하고 있다.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연매출 2억 이하의 매출을 내는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의협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만7000여 개 의원 중 연 매출 2억 이하는 5000여개에 불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태다.
결국 전의총은 집계된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율 카드사를 중점적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한 병협은 단독으로 성명서를 내어 여전법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동안 거래량이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평균 1.5% 수준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0.5~1% 이상 추가 지불해야 한다.
병협이 집계한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수수료율 지불 액수를 살펴보면 C의료원의 경우 산하병원까지 합치면 연 37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규모별로 최대 30억원부터 최소 3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각 병원급 의료기관 재무팀 조사 결과 K대병원 6억, E대병원 6억, S병원 4억, S병원 30억, K대병원 6억, S병원 22억, H대병원 3억, H의료원 12억, K대의료원 15억, Y대의료원 24억 등을 추가 카드수수료율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정부 측에 ▲의료기관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사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 선행 ▲대손금 및 광고선전비 등 가맹점 분담 철회 ▲카드가맹점 수수료 수가 반영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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