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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협, 카드수수료 인상에 카드사 계약해지 검토

  • 이혜경
  • 2012-12-11 06:44:50
  • 의료기관 수수료율 이의제기…수수료 분쟁 점입가경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들이 이의제기에 응답하지 않는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이 0.5%~1.0%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율 인상 조정안을 통보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국내 대형병원 가운데 K대병원 6억, E대병원 6억, S병원 4억, S병원 30억, K대병원 6억, S병원 22억, H대병원 3억, H의료원 12억, K대의료원 15억, Y대의료원 24억 등의 추가 카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1.5%~2.5% 수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병협은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들이 신용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정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과 이미지 추락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지적했다. 복지부의 수급권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내 '법령 등에 따른 제약이 있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포함된 것을 이용,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분야인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이익이 일반 기업처럼 주주나 사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고유목적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는 투자감소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규모만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가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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