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리베이트 안했다" 억울…제품 양수했을 뿐
- 이탁순
- 2012-12-14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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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회사 이미지 악영향 우려

제품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행정처분까지 승계해 엉뚱하게 리베이트 회사로 오명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우리들제약은 S사로부터 '알지에스액'이라는 제품의 소유권을 2009년 12월 3일 사들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은 S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처방을 증대한 흔적이 식약청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제약사간 의약품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권리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돼 우리들제약은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으나 이미 많은 언론에 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허가권을 승계 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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