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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밀리면 이자라도 달라" 약국가 원성

  • 강신국
  • 2013-01-04 12:24:58
  • 지난달 기준 6138억원 미지급…올해도 반복될 듯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현황(2012년 12월31일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6138억원에 달해 연초 의원, 약국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6138억원으로 의약사들이 월말 약값 결제는 물론 관리비 충당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서울이 11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77억원, 경기 741억원, 경남 465억원, 경북 443억원, 인천 412억 순이었다.

이에 보건소 주변 약국들은 의료급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약품 대금결제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경남지역의 K약사는 "도청, 공단지사에 전화를 해 항의를 했지만 예탁금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월 중순 예산이 책정돼야 의료급여비 지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P약사도 "12월 청구분도 2월을 넘길 것 같다"면서 "의료급여비 비중이 30%를 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사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 4919억원을 포함, 모두 4조5320억원을 올해 의료급여 예산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 예산 4919억원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더하면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액 6천억여원을 올해 모두 탕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국회가 무상 보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급 청산용 예산 4919억원 가운데 2824억원이 삭감하면서 미지급사태 해소가 힘들어 진 것이다.

이에 약국가는 미지급 기간 만큼 이자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지역 P약사는 "올해 연말에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미지급 기간 동안 이자를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2008년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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