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브라질, 오늘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최은택
- 2013-01-09 08:48: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9일 서울에서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11월 서명해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약정은 이 협정에 대한 이행협약으로 서명식과 함께 발효된다.
2012년 11월에 양국이 서명하여 곧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적연금 이중적용을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면제한다.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 측에 제출하면 연금 적용(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16년) 돼 우리나라와 브라질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3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4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5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6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7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 8'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9"합격을 기원합니다" 대구도 뜨거운 약사국시 응원전
- 10다국적사, 이중항체 도입 활발…소세포폐암서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