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중재 가능성 봤다
- 최은택
- 2013-01-12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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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재성립시 제도화 검토"…처벌규정 포함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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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논란이 약국의 조제내역서로 불똥이 튄 셈이다.
◆위원회 의제화와 논란 배경=11일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안건으로 삼은 것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과장은 "직능발전위원회가 (이 점 때문에 의약계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재)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1999년 의료법에 반영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일부 병의원이 관행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단체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처벌규정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에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병의원에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그러나 환자보관용 처방전보다는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약국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였다.
약국이 병의원 처방약과 다른 약을 불법적으로 변경조제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오래된 불신에 기반한 것이다. 의료계는 더욱이 환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위원회가 중재의제로 두 안건을 모두 삼게된 것도 이런 주장에 일부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조제내역서 필요한가=복지부는 그동안 조제내역서나 서면복약지도서 발행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복지부는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질의에 대해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 약품명과 처방 일수, 조제.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환자나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원하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만큼 따로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적인 회신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의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입법과 관련해서도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계와 협조해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조제내역서나 서면복약지도서 의무 발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셈이다.
하지만 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연계해 중재안을 찾기로 하면서 해묵은 조제내역서 의무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셈이다.
물론 고 과장의 말대로라면 직능발전위원회는 두 사안을 한 세트처럼 연계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조정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의무화 쪽으로 조정안이 기울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인 만큼 약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처벌규정 신설 가능성=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효성 확보차원의 처벌규정 신설 부분이다. 모법인 의료법이나 약사법 또는 관련 시행규칙에도 담을 수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중 모법인 의료법과 약사법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은 200만원의 벌금으로 정했다.
사실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한 처벌규정 신설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두 번에 걸쳐 처벌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중도 포기했다.
2001년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15일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는 데, 의료계의 반발로 다음해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백기를 들었다.
의약정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의 경우 사실상 세번째 시도인 셈인데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능발전위원회는 어떨까? 고 과장은 "중재안이 마련되면 실무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처벌규정을 마련한다면 국회 입법 절차없이 부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 과장이 '중재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한 만큼 직능발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약계가 수용할 만한 중재안이 나오느냐인데,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경우 중재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약계가 환자 알 권리 차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의약단체가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차원의 합의라면 성립이 가능한 조정안이 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처벌규정을 포함한 직능발전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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