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
- 최은택
- 2013-01-22 0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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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환자분류체계 활용범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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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는 심평원 업무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시기를 1년 더 연장해 2013년 2월1일이 아닌 2014년 2월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내년 1월까지는 구입금액(실거래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나 개편 후 존치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재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는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현재 개발 중인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는 종전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 평가, 심사·평가기준, 개발, 전산관리, 교육·홍보 등 심평원 전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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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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