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장관 명령 위반시 과태료
- 최은택
- 2013-01-22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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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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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지역사회 대처 긴급히 필요할 때 발령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다음달 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발령기준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사회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관은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시도에 보내고, 해당 기관들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을 작성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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