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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업소 12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2-05 10:39:22
  • 식약청, 설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2곳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시설기준이나 유통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식약청은 '설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 2760곳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이 중 건기식 제조업소는 298곳을 점검해 12곳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시설기준과 유통기준 위반이 각각 4건, 건강진단미실시·표시기준위반·품목제조미보고·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보관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식약청은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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