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비 삭감 칼날, 국립병원에도 인정없다
- 최은택
- 2013-02-20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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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병원 치매약 급여기준 몰라 진료비 반복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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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삭감 칼날에 국립병원이라고 예외는 없었던 셈이다.
또 일부 국립병원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진료수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9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치매 검사결과가 1년 이상 경과된 환자에게 치매치료제를 처방했다가 2011년 8~10월까지 3개월간 55만1000원의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204만4000원을 같은 기준을 위반해 반복 삭감되는 등 세입손실이 발생했다.
아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등 치매치료제는 2011년 1월1일부터 급여기준이 강화돼 치매 중증도 판단기준인 MMSE 검사결과와 1년 이내의 CDR(또는 GDS)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강화된 급여기준을 잘 몰라 반복적으로 약제비를 삭감당한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부서에 대해 보험급여기준 변경과 적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 삭감 방지대책 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또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국립병원은 의무화돼 있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서울병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A제품에 대해 갑당 1만1900원을 적용하기로 2010년 6월 결정한 뒤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 2011년 4월 해당 의약품을 갑당 1만1200원에 추가 구입하는 등 같은 해 5번이나 구입단가와 게시단가와 다르게 적용됐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감사일 현재 일반진단서 등 총 24종의 비급여 대상 중 정신감정료와 신체감정료 항목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국립나주병원도 총 78종의 비급여 항목과 진료수가를 신설했지만 비급여 약제 등 16종은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과 수가를 조속히 게시하고, 수가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수가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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