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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보건소는 침묵…속타는 약사들

  • 강신국
  • 2013-02-26 06:34:55
  • 서울시약, 보건소에 단속 요청...검찰 무혐의 처분이 걸림돌

한약사 개설약국에 진열된 일반약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놓고 검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약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약사회는 집행부 출범 초기여서 사태 해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5일 한약사가 개설한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에 이어 관할 보건소도 방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측은 해당 약국이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21일 약국이 오픈한 만큼 근무약사 고용여부나 일반약 판매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행정단속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를 보면 직무범위를 벗아나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76조 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건소의 확실한 단속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한다면 사건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 일반약을 취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약국이 약사를 고용하면 단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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