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염산페치딘주 등 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3-02-28 09:26: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10사례별 청구내역 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2항목 210사례의 사례별 청구, 진료내역 등을 오늘(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다.
공개된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10영진약품, 고함량 리포좀 비타민C로 약국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