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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폐의약품 미수거 과태료 100만원…약사들 '부글부글'

  • 강신국
  • 2013-02-28 11:06:19
  • 대약, 반대의견 전달…경기도약, "과잉입법" 의견서 제출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 추진으로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에 대한약사회도 강제화보다는 민관주도로 이뤄지지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도 김춘진 의원실에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약국)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폐의약품 회수는 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러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용지원 규정 또한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경기도약 법안 반대 의견서
도약사회 관계자는 "2000년대에 들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정책수립 과정을 보면 일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제적 법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확대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이나 입법에 있어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김춘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약사회와 김 의원 지역구인 고창-부안군 분회를 활용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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