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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허가 황사마스크 취급 주의보…내달 단속

  • 강신국
  • 2013-03-22 06:34:54
  • 의약외품 아닌 황사방지 표방 제품 취급시 단속대상

약국에서 취급 중인 마스크 제품들
4월부터 무허가 황사마스크 취급 집중 점검이 예고됐다. 황사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은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도 많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32품목을 정정해 공지했다. 당초 23품목에서 9품목이 늘어났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32개 마스크 외에는 황사방지를 표방할 수 없다.

이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6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과거 단속에서 주요 위반 사례 유형을 보면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 판매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의 경우도 허가받은 범위(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즉 공산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인데 '황사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의약외품인 황사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분리 진열해야 하는 것도 꼭 체크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위생업자가 황사마스크가 아닌데도 황사용 홍보 POP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황사마스크 사용기한도 잘 챙겨야 한다"며 "사용기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황사마스크 3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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