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의료전달체계 확립 촉구
- 이혜경
- 2013-03-22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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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차 정기총회…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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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사회는 "꾸준히 최신 전문의학지식을 습득하고 표준진료를 준수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합리적인 수가조정을 통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관계법령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찬종 대의원회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의료환경으로 회원간에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격력하고 배려해 모두가 공존하는 새로운 의사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최동석 회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만성질환관리제·포괄수가제·의료분쟁조정법·도가니법·응당법 등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해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제도,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실현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박혜자·임내현 의원(민주통합당)과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의 축사에 이어 광주광역시장 표창 등 시상으로 개회식을 마친 정기총회는 156명의 대의원 중 110명(위임 35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했다.
본회에서는 2012년도 회무보고·감사보고·결산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대국민 보건사업 지원·윤리위원회 활성화·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수가현실화를 위한 대책자료 수집 등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3억 4609만여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대상에 의원급 포함 ▲의협 종합학술대회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지속적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추진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차등 폐지 화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강구 ▲의협회비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2013년 의협 예산편성시 실행예산 편성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등을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장 표창=김병희(미래아동병원)·양승호(한솔내과) ▲의협회장 공로패=박승현(광주한국병원)·김명수(광주병원)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공로패=양승진(양승진내과)·장경석(이지산부인과) ▲광주시의사회장 감사패=용승재(비타민하우스 의장) ▲광주시의사회장 감사장=박종환(광주시 건강정책과 계장)·김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과장)·이선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과장) ▲모범분회=전남대병원의사회(회장 송은규) ▲모범직원=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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