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 의심약국 본격 현지조사…6월까지 마무리
- 김정주
- 2013-03-25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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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담팀 209곳 선정...나머진 지원서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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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 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이들 약국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완료 시점은 6월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은 지난달 77곳을 시작으로 매달 조사 규모를 선정하고 있다.
이 달 선정된 약국은 총 32곳으로 대상 기관별로 이미 사전통보된 상태다.
이번주부터 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총 209개 약국으로 전담팀은 6월까지 실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부당비율이 0.5% 이상인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방문심사(현지확인)를 하도록 각 지원에 통보한 상태다.
사전통보 받은 약국들은 심평원 전담팀 방문 전까지 미리 통보 받은 내역에 대한 자료와 의약품 거래명세서, 그 외 소명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현장 상황이 각각 다르고 행정인력이 없어 자료 준비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통보를 하고 있다"며 "약국별로 전화상담을 통해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조사팀 결과물이 도출되는 대로 내부점검회의와 정산, 약국 소명을 거쳐 처분을 확정한 후 복지부에 최종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약국 불법 대체청구 의심 기관들의 현지조사를 위해 '의약품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그간 현장 투입을 대비해 사전교육을 실시해왔다. 약국은 다른 요양기관들과 달리 행정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복지부와 협의해 사전통보를 실시해 개별 준비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담팀은 현지조사 후 확인서점검회를 통해 조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1차 담당자 정산, 2차 확인반 정산(검토)을 거쳐 부당내역을 확정짓는다. 약국은 이후에 부당내역과 환수액 등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의약품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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