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 동시분류 듀파락시럽 급여기준도 분리
- 김정주
- 2013-03-28 15: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타나민·기넥신, 간혈성파행증에 급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타나민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는 간혈성파행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라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듀파락시럽 등 락툴로즈 경구제는 2개의 효능·효과 군으로 분리돼 각각의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또 타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간혈성파행증이 추가 신설됐다. 반면 안과용제 알코딘연질캡슐은 고혈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과 삼일엘러간 황반부종약 오저덱스이식제700㎍는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악템라주 대체체 급여 인정기준에 심퍼니의 성분인 '골리무맙'이 추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2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3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4동아쏘시오, 1Q 영업익 7%↓…제약 22%↑·에스티젠 89%↓
- 5대전 5개 분회장협의회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6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7동아에스티, 1Q 영업익 108억...전년비 54%↑
- 8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벤처 혁신 돕는다
- 9광진구약, 강원도 철원서 초도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
- 10국가신약개발재단, 바이엘과 업무협약…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