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충전물연마 등 8개 항목 224사례 공개
- 김정주
- 2013-03-29 12:0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8항목 224사례의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차13-2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이다.
또 ▲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Telbivudine)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Lamivudine, Adefovir) 되어 변경투여된 바라크루드(entecavir)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Pulse Generator)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 ▲ 2 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 수기료 산정방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중재적시술에 따른 혈관파열에 실시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자661다) 인정여부(9사례) ▲ 동맥포트(Infuse-A-Port)를 통하여 실시한 간동맥조영촬영(다262라) 수가산정방법(2사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8사례)도 공개된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