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 의무화
- 김정주
- 2013-03-31 12:0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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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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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고시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또 담배갑 앞면과 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했다.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과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시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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