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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 양악이 '최고'…평균 1114만원

  • 이혜경
  • 2013-04-05 10:49:41
  • 소비자원,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 발표

성형수술 부위별 평균 수술비용 가운데 양악수술이 111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면서 환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급증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성형수술비용
소비자원에 따르면 양악수술 비용 다음으로 안면윤곽(625만원), 유방(585만원), 코(294만원), 눈(199만원), 얼굴지방이식(197만원) 순으로 수술비가 높았다.

특히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1건이 접수된 데 이어, 겨울방학 및 졸업철인 금년 1~2월중에만 총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비에서 차지하는 계약금 비중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지불한 경우가 30건(44.8%)으로 가장 많고, '10% 미만'을 계약금으로 낸 경우는 16건(23.9%)이며, 반면, '10%를 초과'한 경우도 9건(13.4%)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예약증을 교부, 상담과 수술준비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계약금을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당일 예약시 할인 등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술 취소 의사통지는 되도록 빨리, 취소시점에 대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피해구제 접수한 총 67건중 소비자들이 계약한 성형수술을 부위별로 살펴보면, 쌍꺼풀 등 눈성형이 15건(22.4%)으로 가장 많고, 코 12건(17.9%), 안면윤곽 10건(14.9%), 유방 9건(13.4%), 양악 5건(7.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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