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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판매용 5500원, 조제약 환불 10% 추가 인정

  • 강신국
  • 2013-04-25 16:41:36
  • 약사회-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회수·정산 방침 확정

판매금지 조치된 타이레놀현탁액의 약국 정산가격이 확정됐다. 약국용은 5500원, 편의점용은 6500원이다. 조제약은 환불금의 10%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한국얀센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회수·정산 방침을 확정했다.

먼저 정산은 소비자에게 환불한 내역을 근거로 도매상을 통해 수거 후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잔고차감, 익일정산 등으로 진행된다.

환불된 제품의 경우 약국용은 5500원, 편의점용은 6500원으로 정산되며 조제분은 환불금액 외에 투약병, 카드수수료, 로스율 등을 감안해 약사회 요구를 수용, 10%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약국에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반품한 현품, 영수증이나 환불대장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도매상을 통해 반품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약국 전용 콜센터(080-033-1414)로 문의하면 된다.

판매용 환불대장 기재방법
조찬휘 회장은 "카드수수료, 시럽병, 로스율 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약국에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약국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얀센측에 요구했다.

이에 김옥연 한국얀센 사장은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약사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구입처 및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 주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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