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 근무약사 조제실수 민원처리에 '골치'
- 김지은
- 2013-05-10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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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근무약사 실수에 '부담'…책임감 고취 교육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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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연고제 명칭을 헷갈려 약을 잘못 투약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다짜고짜 약국장을 찾아 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김 모 약사는 근무약사를 대신해 사과하고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 합의금까지 전달했다.
김 모 약사는 "약국 구조상 근무약사의 실수도 약국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약사 근속 기간이 짧다보니 책임감이 덜한 것도 실수가 잦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고용한 근무약사들의 조제 실수로 약국장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이 모 약사도 근무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한통에 20개가 들어있는 아사콜 좌약을 환자는 60개 처방을 받았지만 관리약사가 한통에 30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해 2통, 즉 40개만 환자에게 투약한 것이다.
이 일로 환자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국은 보건소 감시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에게 그간 사건을 설명하고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던 때 이 모 약사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연락을 받았다.
보건소가 개설약사인 약국장을 관할 경찰에 고발해 결국 이 모 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모 약사는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의 처벌 의지가 워낙 강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며 "고용주가 고용인 실수의 일정부분을 책임 질 수 있지만 무책임한 실수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신세를 겪다 보니 원망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고용된 근무약사들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근무약사들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약국장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들의 실수가 있을 때 약국의 이미지 저하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 약국장이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거나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로 근무하는 약사라도 약국에서 조제와 매약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의 교육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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