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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시다발적 청구 불일치 조사에 약국 1만여곳 '몸살'

  • 강신국
  • 2013-05-15 12:30:06
  • 서면에 현지확인까지…데이터마이닝 맹점 지적 목소리 높아

"우리약국은 8월달 서면조사 대상이에요."

"5월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약국들이 청구불일치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 1만여 곳에 대한 서면조사 일정이 공개됐고 여기에 심평원 현지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기 있기 때문이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청구불일치 조사가 서면조사로 이어지면서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안내 인터넷 화면
청구불일치 조사 현황을 보면 복지부 급여조사 대상이 약 1000여곳이다. 월 평균 부당추정 불일치 금액이 40만원 초과하는 약국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약국들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약사법 처벌, 부당금액 환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심평원 지원이 수행하는 현지확인 실사는 월 평균 부당추정 금액이 20~30만원으로 약국 1800여곳이 대상이다.

현지확인 실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경기 지역의 경우 약 30여개 약국이 이달 현지확인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3월 기준으로 470여개 약국에 대한 심평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문제는 서면조사다. 약국 1만여 곳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방대하다. 현재 640개 약국에 대한 불일치 내역이 공개됐고 나머지 9300여 약국은 조사일정만 공지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으로 매달 1300여 약국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불일치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약국 재고를 0으로 보고 데이터마이닝을 시작한 점 ▲공급자의 보고내역 누락 ▲약국간 낱알 교품 중개 사이트 자료 누락 등이다.

심평원 업무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면조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08년 이전 구입한 의약품 내역 보고의 어려움 ▲폐업한 도매상의 자료를 찾아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이 꼽혔다.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소명자료 제출 거부하자는 움직임 등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청구 불일치 조사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이미 서면조사 대상약국도 당초 1만4000여곳에서 1만 곳으로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약사회는 일단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 소명자료 인정 범위 확대를 심평원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2008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 약국에서 청구한 내역이 있으나 2008년 이후 공급내역이 없는 경우 ▲약국간 거래시 '약국간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폐업한 약국,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 등은 소명자료로 인정돼야 입장을 심평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약국 소명자료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많아지면 약사회도 소명자료 제출을 유보하는 강경 카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복지부와 심평원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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