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남녀고용평등 노력 인정…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황병우
- 2024-07-11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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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공로 인정
- 업무 성격 맞춰 유연하게 근무하는 WEWE 프로그램 강조
- 여성 관리자 비율 2020년 47.3% 2023년 5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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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사노피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2020년 46.3% → 2023년 50.8%)과 여성 관리자 비율(2020년 47.3% → 2023년 53.7%)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노피는 관리자의 별도 승인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 이외에는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개인 업무 스타일에 맞춰 근무일의 50% 이상 자유롭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WEWE(Whenever Wherev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노피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14주간 100%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속 1년 도래 시점부터 27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기업문화를 강화하며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사노피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의 좋은 시도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남녀고용평등에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사노피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3년에 다시 한번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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