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PMS 증례수 약제 특성따라 신축적용 검토
- 최봉영
- 2013-05-22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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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내 연구용역 진행…내년 제도화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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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과 개량신약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수를 약제 특성에 맞춰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21일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증례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심사 기준에 따라 신약이나 개량신약은 일정 기한 내 시판 후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신약은 6년 내 3000건 이상, 개량신약은 4년 내 600건 이상이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건수를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자칫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불법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제약업계는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개량신약 증례수는 600건인데 해외 수출을 위한 허가 조건은 수 천건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업체는 해외 허가 조건에 맞추기 위해 증례건수를 과도하게 늘렸다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반면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최소기준조차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식약처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소비 의약품이나 수출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약제 특성에 따라 재심사 증례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내 재심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중엔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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