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돈 빼돌린 직원에 징역 4년
- 강신국
- 2013-05-23 0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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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7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소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던 L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거래처 약국에 납품해야 할 의약품을 멋대로 처분하거나 수금한 돈을 회사에 송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유흥주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체측은 재판 과정에서 L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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