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시민·약대생이 감시한다
- 강신국
- 2013-05-24 0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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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지킴이 제도 6월부터 운영…편의점 456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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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시민이 관리점검하는 '안전상비약 시민지킴이' 제도가 운영된다.
지난 2월말 현재 서울시내 4567곳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는 보건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25개 자치구 지역주민 375명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발족,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시민지킴이는 동네에 위치한 편의점을 월1회 이상 방문해 ▲안전상비약 가격표시 ▲판매시 주의사항 ▲진열 저장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여부 등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현재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취급여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원본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상비의약품'(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 사이트를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안전상비약 약물정보, 서울시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지킴이 활동이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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