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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 내달 입법예고…"의료계 대비해야"

  • 이혜경
  • 2013-05-29 10:16:47
  • 복지부 고득영 과장, 국회 토론회서 향후 일정 공개

복지부 고득영 과장
2015년 인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오는 6월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29일 문정림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방향'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인턴제 폐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 과장은 "2015년 인턴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되, 준비를 위해 약 2년이 소요되므로 올해 6월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 시 수련기간 단축 등 향후 추진계획을 같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의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수련제도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체 전문의 수련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의대교육 기간 중 진로탐색 기회를 강화 ▲NR 전문과목별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발 ▲레지던트 선발은 국시성적, 의대성적, 면접 및 필기시험으로 구성 ▲기존 인턴 수련병원은 단과수련병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의대교육 기간 중 의대실습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지도교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기록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오갔으며, 인턴 수료자 보호를 위해 기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유지하거나, 공통수련과정을 통해 주요과목경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복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6월 내 입법예고를 하는 한편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대한 최종 규정은 하반기 내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학회 왕규창 부회장
의료계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인턴제 폐지를 사실상 수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 왕규창 부회장은 "그동안 양보와 설득을 통해 인턴제 폐지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때"라며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단축 등을 앞두고 대학, 학회, 병원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회장에 따르면 인턴제 폐지를 앞두고 대학은 학생인턴, 술기교육강화, 예비면허 등 임상실습 교육 내실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회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차별 전공의 교과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병원은 교육 기관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학생 인턴십 도입, 인턴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고려, 일차진료 양성프로그램 참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왕 부회장은 "인턴제도가 장·단점을 갖추고 있듯이 인턴제도를 개선하면서 대학임상실습 내실화의 한계, 진로탐색 기회, 교육기관간 이동, 인턴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 운영, 인턴 의존도가 높은 중소병원 운영, 레지던트 경쟁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턴제 폐지를 앞두고 ▲책임있는 교육관리 ▲진료과와 개인에 맞는 타과파견 교육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조인력 충원 ▲의대-의전원 임상교육 내실화 ▲다른 계열 기관 사이 교류 촉진 ▲인턴수련병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의학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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